정비사업 지원기구서 공사비 검증하도록 개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주택자 등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건설해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주민동의, 인허가 문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지역주택도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했지만 부실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데 입법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투명한 공사비 검증이 이뤄져 안정적인 주택공급 해법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