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만 대북전단 살포 풍선도 규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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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
이번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복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 불법살포 방치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해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남북 화해와 협력이 한반도 번영의 기틀이 되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민주정부의 철학과 정신을 이어나가길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