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인 20일 밤 10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버스 등과 충돌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공직 후보자 국민추천제에 자신을 직접 산림청장에 추천해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역임한 김 청장은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정책 자문을 한 경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환경교육 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낸 이력을 토대로 자신을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김 청장을 산림청장으로 임명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6개월 만에 경질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