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조치 후속 발표 관련해 주요국 동향 파악
이미 납부 상호관세 환급 정보, 기업들에 적시 전달
대미투자 입법 차질없이 진행…동맹관계 우호적 협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하지만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협회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한미간 이익 균형·대미 수출 여건 관리"
또 청와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휴일인 토요일 오후 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방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산업부,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이날 오전 10시에 김 장관을 비롯해 여 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열기로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