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플랜B' 주머니에 담긴 5개 관세 수단...실제 적용사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바탕해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캐나다·중국·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현지시간 20일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사법적 패배'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은 '플랜B'로 기존 관세 효과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는데, 절차상 문제 등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게 마냥 매끄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 교역 상대국과 추가 협상 가능성,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진통으로 글로벌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플랜B는 이론상 크게 5개 대체수단, 즉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의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여러 법률을 통해 그 일부를 행정부에 위양하고 있는데 이들 다섯 가지 수단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4일 즉시 발효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의 경우, 무역법 232조와 301조 등에 근거한 별도 관세를 마련하기까지 한시적 조치에 가깝다. 가용할 수 있는 플랜B의 5개 대체 수단의 발동 요건과 절차, 과거 실제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 무역법 122조

1974년 도입된 미국의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 근거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방기관(상무부 및 무역대표부 등)의 조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가능하다.

무역법 122조의 발동 요건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거나,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달러의 임박하고 상당한 가치하락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을 때다. 무역법 122조에 바탕한 관세율은 최대 15%로 제한된다. 적용 기한은 최대 150일이다. 이 기한을 넘어 조치를 지속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무역법 122조는 이전까지 실제 발동된 적이 없다. 오는 24일 발효되면 첫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5월 국제무역법원은 중소기업인 5명과 12개 주정부 당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시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발동했다면 그것은 IEEPA가 아니라 '무역법 12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무역법 301조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무역협정에 근거한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복 관세를 발동할 권한을 인정한다. 여기에 근거해 부과하는 관세는 세율의 상한이 없다.

즉시 부과할 수는 없으며 USTR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날(현지시간 20일) USTR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에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 관행은 USTR이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자하는 외국 정부에 먼저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미국 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기도 한다.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는 USTR이 연장 요청을 받지 않는 한 4년 후 자동 종료된다.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이 법에 근거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1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나라에 공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병행해 심사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 구조를 이용해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한 11 개국·지역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이 법에 근거해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실태 등을 조사한 후, 그 해(2018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후임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를 포함한 특정 중국산 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바탕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의 경우 USTR이 브라질의 무역정책과 지적재산권 정책, 삼림 벌채 관행, 에탄올 시장 접근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2026.02.23 kss1172@newspim.com

 3. 무역법 201조

무역법 201조는 해외로부터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인정한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 역시 즉시 발동할 수는 없다.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무역법 232조에 근거한 실태 조사와 달리 ITC의 공청회 개최와 대중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역법 201조의 경우 교역상대국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세가 아니라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때는 기존 관세율보다 최대 50%까지만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최초 4년간 부과할 수 있고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년 넘게 해당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관세가 발동된 사례가 있는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전지 셀과 모듈, 가정용 세탁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 태양전지 관련 관세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장·수정되었지만 세탁기 관세는 2023년 만료됐다.

4. 무역확장법 제232조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관세율과 적용 기한에 상한이 없다.

232조에 근거한 관세도 즉시 부과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는 개별 품목에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에 복귀한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조사 결과에 바탕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예외규정을 대부분 제거하고)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마무리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에 바탕해 작년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방침도 발표했다. 수입산 파생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도 232조에 바탕했다.

현재 상무부는 반도체 등 여러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관세 대상 품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5.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대공황 시기였던 1932년 제정된 이 조항은 교역상대 국가가 불합리한 요금이나 제한을 가하는 경우 미국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는 점을 대통령이 확인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 부과에 앞서 연방기관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다. 이 법에 근거한 관세율은 50%까지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가 실제 적용된 사레는 한 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활용하려들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338조를 발동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하원 민주당 의원 5명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의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뮤즈' 기업용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로 흥행에 성공한 메타(META)가 기업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 슬랙과 줌, 아사나 등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뮤즈를 연결해 업무 처리부터 신규 고객 확보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메타는 29일(현지시간) '중소기업용 뮤즈(Muse for Small Business)'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용 뮤즈는 아사나, 줌, 인튜이트, 박스, 캔바, 세일즈포스의 슬랙 등과 연동된다. 메타 광고 계정과 업무용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연결할 수 있다. 메타는 "뮤즈에 사업 운영이나 신규 고객 확보 같은 목표를 주면 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별도의 A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는 업무 도구에 뮤즈를 연결해 각종 작업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가격 정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용 뮤즈는 현재 일정 사용량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이를 초과하면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다. 오픈AI 로고 이미지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발표는 메타가 전날 새로운 기업용 플랫폼을 출시하고 이를 이끌 인물로 몽고DB(MDB)의 CJ 데사이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새 플랫폼에는 뮤즈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에이전트, 코딩 도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메타가 개인용 AI에서 기업 시장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면서 오픈AI·앤스로픽과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오픈AI가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는 시점에 나왔다. 메타가 우선 겨냥하는 것은 중소기업 시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2억곳에 달한다. 이미 확보한 방대한 기업 고객을 뮤즈 이용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메타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20년 동안 우리 앱을 이용해 성장해왔다"며 "이들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도구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뮤즈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AI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키우려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메타 매출의 대부분은 디지털 광고에서 나왔다. 메타는 지난해 AI 인재 확보에도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다. 대표적으로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으며, 왕이 이끄는 조직은 지난 4월부터 '뮤즈 스파크(Muse Spark)' 계열의 AI 모델을 잇달아 공개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주 열린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뮤즈를 자신의 AI 전략의 "핵심(centerpiece)"이라고 표현했다. 개인용 뮤즈의 초기 흥행도 기업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8일 출시된 뮤즈는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오르며 챗GPT를 제쳤다. 에버코어의 마크 마하니는 뮤즈 이용자가 향후 6~12개월 안에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뮤즈 흥행에 힘입어 메타 주가는 9월 들어 25% 상승했다. 다만 최근 두 거래일 동안에는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전날 메타 주가는 4.79% 하락한 715.62달러로 마감한 뒤 개장 전 거래에서는 0.9%가량 상승했다. koinwon@newspim.com 2026-09-29 20:08
사진
롯데백화점 광고 모델 '제니' 카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롯데백화점이 광고 모델을 10년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방한 외국인 특수로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6400억원까지 불어난 국면에서, 상품이나 특정 행사가 아닌 백화점 자체를 알리는 브랜드 광고에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를 앞세운 것이다. 롯데백화점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된 제니. [사진=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제니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포함한 베트남·인도네시아 해외 점포 4곳,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인천공항 수하물 수취 구역과 서울역까지 접점을 넓힌다. 롯데백화점이 오랜 기간 모델을 두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꺼낸 것은 고객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고객 대상 전속모델로는 외국인 비중이 29%까지 커진 본점과 해외 점포를 아우르기 어려워, 해외 인지도를 갖춘 글로벌 아티스트가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배경에는 외국인 소비 비중의 급팽창이 있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1~6월 외국인 매출은 6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은 5800억원(120%↑), 현대백화점은 5000억원(112%↑)이었다. 3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소공동 본점은 2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0% 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7%에서 올해 29%까지 확대됐다. 외국인 유입세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방한 외국인은 1505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6% 늘었고,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은 14조180억원으로 4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은 40만7000명(10.5%↑), 인도네시아는 29만5000명(22.5%↑)이 한국을 찾았다. 두 나라는 롯데백화점이 해외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다. 현지 점포와 국내 공항·서울역 광고에 같은 모델을 쓰는 것은 방한 전 인지도를 방한 후 구매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쟁사 신세계는 명품관 리뉴얼 효과가 본격화된 본점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늘었고 외국인 매출은 4배가량 증가했다. 신세계 명동 본점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BTS 등 K팝 콘텐츠를 선보였고, 현대백화점은 외국인에게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AI 쇼핑 어시스턴트 '헤이디 글로벌'을 도입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앰배서더가 가진 글로벌 영향력과 롯데백화점의 브랜드 가치를 결합해 전 세계 고객과 소통하는 접점을 넓히고, 글로벌 리테일 시장에서 롯데백화점만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하반기 명동 본점과 잠실점을 축으로 타운화에 속도를 내고, 영플라자 외관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외국인 전용 멤버십 등 계열사 연계 마케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간 개편에 글로벌 스타의 얼굴을 입혀 브랜드 인지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9-30 06: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