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62) 산림청장을 전격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청장이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조경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와 사단법인 생명의 숲 이사,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