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핫!이슈] 자전거 도둑에 공유경제 업체 2개 도산, 송송커플 결혼에 세상속상, 축구경기서 심판 폭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백진규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7월 3일~7월 7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자전거 공유경제 위기? 자전거 도둑에 업체 2개 도산

중국 공유경제의 핵심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공유자전거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개 업체가 연달아 파산을 신청하면서 ‘정말 공유자전거 사업이 지속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매체들은 자전거공유업체 3Vbike가 영업 4개월만에 영업을 중단했다면서 기존 회원들은 회사에 납부한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라고 보도했다.

3Vbike는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바오딩(保定) 랑팡(廊坊) 베이다이허(北戴河) 등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넓혀왔다. 등록 회원 수 1만1000명, 1일 평균 이용자는 500명 정도였다.

영업중단 발표 직후 우셩화(巫盛華) 3Vbike 창업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투자금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사비를 털어 1000대의 자전거를 공급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 남은 자전거는 몇 십대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 창업자는 “자전거 뒤에 광고판을 붙여 광고수입을 얻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전거가 몽땅 도둑맞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엔 우쿵(悟空)자전거도 같은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충칭(重慶)을 기반으로 한 우쿵자전거 역시 1200대의 자전거를 공급했으나 100여대를 회수한 것이 전부다. 기계식 자물쇠를 채워 자전거 도난을 막아봤으나 90%가 넘는 자전거를 도둑맞은 것.

우쿵자전거 측은 사업실패 원인으로 ▲ 동업자 및 투자자와의 의견 마찰 ▲ ofo와 모바이크 등 선두업체와의 격차 ▲자전거 관리의 어려움을 꼽았다.

한동안 창업 및 공유경제 열풍을 주도하던 공유자전거 업체가 연이어 도산하면서 업계에선 창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쿵자전거 창업자는 “우후죽순처럼 경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수익 모델에 대한 해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자전거 공유경제에 대한 경계감을 전했다.

◆ 송송커플 결혼에 ‘세상 속상하다’ 반응

이번 주 연예계의 가장 큰 이슈는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결혼 소식이었다. 물론, 중국 팬들도 깜짝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16일 시나닷컴(新浪網)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송중기와 송혜교가 발리 여행을 떠났다며 열애설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배우들의 연애 여부가 톱 뉴스가 될 정도로 중국에서 둘의 인기는 뜨거웠다.

당시 송중기의 소속사는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5일 송송커플이 결혼 소식을 전격 발표하면서 중국 사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둘의 연애와 결혼 스토리는 물론, 스타성과 재력을 분석하면서 “중소기업 2개가 뭉쳐 대기업이 됐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송중기가 SUV를 좋아하기 때문에 둘이 타고 다닐 차는 SUV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 외에도 둘의 신혼집, 집안 배경, 소속사 분위기,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등을 연이어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SNS를 통해 “송혜교는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이를 먹지 않고)똑같냐. 그런데 송중기도 안 늙을 테니 둘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다”, “세상 속상하다. 그래도 행복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둘은 태양의 후예로 지난해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일례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vivo)는 2000만위안(약 34억원)에 송중기를 모델로 기용했다. 비보는 신제품 스마트폰이 이른바 ‘송중기 효과’로 출시 첫날 무려 25만대가 팔려나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 전에도 비보는 송혜교를 모델로 기용했었다.

송중기(왼쪽)와 송혜교가 지난 5일 각 소속사를 통해 결혼을 공식발표 했다. <사진=뉴스핌DB>

◆ 심판 폭행에 악수 거부 벌금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중국 축구계

중국 갑(甲)급리그(축구 2부리그)에서 심판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경기에선 심판과의 악수를 거부한 선수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일 중국 바오딩(保定). 바오딩룽다(保定容大)와 우한줘얼(武漢卓爾)의 후반전이 끝나갈 무렵 주심은 추가시간 7분을 선언했다. 2:1로 경기를 리드하던 바오딩룽다는 추가시간 페널티킥 판정에 1골을 허용했고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됐다.

분노한 선수와 관중은 심판에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 관중들은 심판진 탈의실까지 쫓아가 심판을 폭행했다.

경기 직후 멍융리(孟永立) 바오딩룽다 구단장은 억울하게 경기에서 패배했다며 눈물을 보였고, 갑급 리그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당일 밤 바오딩룽다는 갑급 리그에 잔류하겠다고 번복했다. 이어 멍 구단장은 구단장직 사임을 발표했다.

중국 축구협회는 논란이 확산되자 논평을 통해 “축구 감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감독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바오딩룽다 심판 본프레레에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중국 슈퍼리그(1부리그)에선 광저우헝다(廣州恒大)의 정즈(鄭智)가 경기 패배 후 심판과의 악수를 거부했다가 10만위안의 벌금을 내게 됐다. 사건 직후 광저우헝다 측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선수와 감독은 상대팀과 심판을 존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무승부 경기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멍융리 바오딩룽다 전(前) 구단장 <사진=소후닷컴>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