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리스크가 있는 모기지 관련 증권을 재판매할 경우 금융기관이 20%를 다운페이(선납)하도록 한 규제안을 29일(현지시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순익당 채무비율 제한 규정과 함께 부실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뒤늦었지만 현명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대출의 20% 선납 비중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근저로 한 모기지 증권 판매금액의 최소 5%를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는 정부의 모기지 보증업계 지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MF 글로벌의 재럿 사이버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시중 유통물량의 90%에 이르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이 발행하거나 판매한 모기지 증권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20%의 선납 비율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출자나 대출기관인 은행도 마찬가지 경우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20%의 선납을 요구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규모는 개인 모기지 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연방주택공사의 모기지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최저 3%의 선납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20% 선납 규정은 그다지 중대한 시장 안정성 강화 기능은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대부분의 주택보유자들의 자본 비중이 약화된 상태여서 주택시장의 건전성은 부실한 상태이며 따라서 주택 차압이 다시 증가할 경우 주택보유자들이 기댈 곳은 없어지게 된다.
이날 발표된 모기지 관련 선납 비중 강화 규정은 당국의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첫 발을 내딛은 것에 자체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택 모기지 대출이 위축 되는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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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