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국의 대출업체들은 모기지를 증권화(securitization)해 위험보유(risk retention)없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경우 20%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안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지를 얻었다.
FDIC와 FED는 대출 기강을 세우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재판매가 가능한 모기지의 가장 안전한 형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규정안에 대해 앞으로 60일간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증권으로 재포장된 모기지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패니 매와 프레디 맥에 팔린 모기지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은 융자금을 증권으로 재포장해 판매하길 원하는 업체들은 신용 리스크의 최소한 5%를 대손충당금으로 비축해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새로운 규정안은 이같은 위험보유 없이 증권화된 모기지를 재판매할 경우 20%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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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