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재판기록 열람·등사 5월부터 무료…연 18억 수수료 면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과 재...
2026-03-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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