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솔 진보당 의원은 5일 국제인권조약기구 결정 사건에 재심 허용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유엔 위원회가 필리핀 여성 인신매매 국가배상 패소 사건에서 협약 위반과 완전한 배상을 권고했으나 재심 근거가 없어 구제가 막혔다
- 서울중앙지법이 현행법 위헌성 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손 의원은 국제인권기구가 확인한 권리 침해를 국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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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엔 등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 통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국내 확정 판결의 재심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리핀 국적 여성 3명은 예술흥행(E-6-2) 비자로 입국한 뒤 업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성적 착취와 폭력, 협박을 당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혐의자로 수사했고, 출입국 당국은 강제 퇴거 명령과 보호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19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됐고,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 통보를 제기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10월 대한민국이 피해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적절히 식별·보호하지 않았고 수사와 출입국, 재판 과정에서 사법 접근 권리와 적절한 구제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권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근거로 국내 재심을 청구하려 하자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재심 사유에서 제외한 현행 민사소송법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손 의원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개인 통보 절차를 수용했다면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확인한 권리 침해를 국내 사법 절차에서도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