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 840건을 조사했다
- 주식·가상화폐 매각대금 등 새 정보로 의심거래를 골랐다
- 해외자금 반입과 실거주 의무 위반도 집중 점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망을 강화한다. 주식·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금융기관 대출, 체류자격 등 새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위법 의심거래를 선별하고 해외자금 반입과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해 이상거래를 가려내고 있다.
선별 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위법의심거래는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임대업 등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함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는 초고가 주택 매입이나 해외자금을 이용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후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이번 조사 대상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840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Q. 지난해보다 조사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선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금융기관 대출, 체류자격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하면서 위법의심거래가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늘었다.
Q. 어떤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나?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의 실제 출처와 불법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도 실거주 점검을 받나?
그렇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Q.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