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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습 대신 앉았다"…로펌의 밤, 어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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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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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로펌 어쏘 박지은 씨가 16일 새벽 AI 엘박스 등으로 서면 초안을 작성했다.
  • AI 크로스체크로 1인 50건 처리하며 수습 대신 소수 어쏘가 버틴다.
  • 중소 로펌 채용 축소됐으나 톱5 대형 로펌은 신입 채용 유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가 수습을 대신한다…"어쏘 5명이 하던 일, 이제 2명이 맡아"
1700여 합격자 중 '4분의 1만 상위 진입'… 중소 로펌 '신입 쏠림'
대형 로펌은 오히려 채용 늘어…AI 시대 '톱5' 로펌 끄떡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새벽 2시,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

중소 로펌 입사 3년 차인 어쏘 변호사(associate·주니어 변호사) 박지은 씨(가명)는 빈 회의실 한쪽에 노트북을 펼쳐 놓는다. 화면에는 창 세 개가 나란히 떠 있다. 판례·법령을 찾아주는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엘박스', '슈퍼로이어', 그리고 범용 생성형 AI '클로드'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 전문에 어울리는, 다중 AI를 사용 중인 여자 어쏘 뒷모습을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카톡 캡처랑 등기부등본 PDF 읽고, 관련 법리랑 판례를 뽑아줘."

박씨가 AI 창에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와 사건 개요를 올리고 각종 명령어를 입력하자, 몇 초 뒤 법조문과 판례 리스트가 쏟아진다.

박씨는 먼저 엘박스에 사건 개요를 입력해 쟁점과 판례를 추려낸 뒤, 슈퍼로이어로 한 번 더 결과를 확인한다. 그는 "두 개를 같이 써서 크로스체크하는 편"이라며 "다만 정확도가 완벽하진 않아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은 꼭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키워드로 구성된 초안을 작성한 뒤, 마지막으로 클로드 창에 옮겨 문장을 다듬는다.

"클로드 툴이 없었다면 최소 5~6번은 다시 읽어봤을 거예요. 하루 정도는 통으로 날아가죠. AI 덕분에 완성된 서면이 나오는 시기가 매우 빨라졌어요."

◆ AI 돌리며 1인 50건 내외… 수습 대신 '소수 어쏘'가 버틴다

또 다른 중소로펌 어쏘 B씨는 "지금은 AI가 초벌을 맡고, 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판단과 수정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이거나 단순한 서면은 AI를 쓰면 훨씬 빨리 쳐낼 수 있어 인당 수십 건 정도 담당하는 일은 요즘 흔한 것 같다"며 "AI 덕에 '1인 50건'이 상한이 아니라 기준이 돼 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AI가 리서치 업무를 상당 부분 보조한다. 어쏘들은 "조사 입회나 공판 출석처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법조계에선 '수습 변호사 대신 AI'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어쏘 5명이 맡던 사건을 이제는 2명이 처리하는 구조가 가능해졌다"며 "수습은 출장을 못 가 서면 작성 위주인데, 이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다 보니 신입은 안 뽑고 어쏘들만 죽어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인근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집결지 풍경. 사진은 인터뷰와 무관. [사진=뉴스핌DB]

◆ AI 파도에 중소 로펌 채용 축소…'톱5' 로펌은 그대로

AI가 불러온 '채용 절벽'은 신입 변호사 지망생들이 가장 먼저 체감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0여 명 가운데 이른바 검찰·재판연구원·주요 로펌 등에 들어간 인원은 전체의 4분의 1 안팎에 그친다. 나머지 1000명 이상은 중소 로펌이나 사내 변호사 시장으로 몰려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소로펌 재직 5년 미만인 한 어쏘도 "처음 취업할 때 자소서 한 30군데 넣었던 것 같다"며 "최근에는 우리 회사 채용 공고를 올리면 서류가 100개 넘게 들어온다"고 했다. "재작년엔 30개, 작년엔 50개 정도였는데, 올해는 공고 올리자마자 세 자릿수였다"며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진 채용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 10명 안팎 규모의 중소 로펌을 이끄는 서초동의 한 대표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여기서 한 명 더 뽑자'고 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기존 인원으로 버티자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며 "AI를 쓰면 저연차 1명 이상 분량의 일을 해낼 수 있어, 사건이나 매출이 4~5억원 이상 늘지 않는 이상, 추가 채용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 "주변 사무실들도 당분간 채용을 접은 곳이 많아 신입 변호사들은 갈 곳이 없고, 남아 있는 어쏘들마저 위태위태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상위권 대형 로펌의 사정은 다소 다르다. 실제로 올해 국내 주요 10개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AI 도입 이후에도 신입 변호사 채용 정책을 바꾼 적 없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뽑고 있다"며 "특히 채용 축소 분위기는 연 매출 4000억원대의 '톱5' 로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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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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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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