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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은 피했지만…건설업계, 사용자 책임 '판정 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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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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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15일 타워크레인 노조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를 기각했다.
  •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높은 자율성과 독립적 판단으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 단일 사례로 확대 해석하지 말고 판례 축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장 자율성 높은 타워크레인 특수성 반영
"안전 교육이 발목 잡을까" 원청 우려 여전
전문가 "단일 사례로 확대 해석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타워크레인은 원청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험해 보인다면 지시를 듣지도 않고, 5시가 되면 퇴근해버리죠. 심지어 웃돈(월례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청이 지휘할 수 없는 구조인데 사용자성을 띠고 있다는 건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이하 노조법) 시행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타워크레인 노조의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를 기각하자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공정의 특수성과 하청 근로자의 작업 자율성이 법리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교섭 요구에 직면했던 건설사들이 최소한의 방어 논리를 확보하게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인만큼 판단 근거가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일 사례로 확대 해석은 섣부르다"며 향후 누적된 판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전남지노위, 타워크레인 노조 교섭 요구 기각…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첫 사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2026.03.10 ryuchan0925@newspim.com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향후 유사 판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 자율성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성 판정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바뀐 노조법 때문이다. 과거의 노동법 체계가 명시적이고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국한하여 해석했던 것과 달리,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때문에 지난달 10일 노조법이 시행되자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대 종합건설사 가운데 97곳에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후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결과가 교섭 여부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이번 판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만에 나온 첫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단은 건설 현장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타워크레인 직종의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보다는 고도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원청이 크레인 기사에게 '이 자재를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안전 요원 배치나 작업 방식 등을 이유로 기사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현장에서는 기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데 원청에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단일 사례로 확대 해석 경계해야…판례 축적 과정 주시해야"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ryuchan0925@newspim.com

하지만 업계의 안도감 이면에는 여전히 짙은 불안감이 깔려있다. 이번 판정이 모든 건설 공정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플랜트 현장을 운영하는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원청이 산업안전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일각에서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안전 규제가 노란봉투법과 충돌하는 이른바 안전 역설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 하청 근로자들을 모아 아침 안전 교육을 하고 시업과 종업 시간을 맞추는 조치들이 결국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하는 족쇄로 작용할까 두렵다"며 "이를 빌미로 임금 인상 등 본질에서 벗어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건설업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교섭 요구 자체보다 여러 노조와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교섭에 시간을 뺏겨 심각한 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 산하 노조 간의 세력권 다툼(현장 투입 비율 등)이나 군소 노조들의 개별적인 교섭 요구 등 현장 내 '노노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그 피해와 행정적 부담은 원청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 시행 극초기 단계이므로 특정 판정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결국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과거 업무 지시 기록이나 하도급 서류를 어디까지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인정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교섭 요구에 대해 주요 건설사들은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판례 분석을 통한 내부 대응 매뉴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사의 사용자성 판정) 사례 모두 근거 자료가 완벽히 공개된 것이 아니기에 개별 기업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단일 사례만으로 100대 종합건설사에 대한 노조의 모든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반대로 기각될 것이라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다수의 하청업체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공종별로 수행하는 건설업은 제조업과 구조가 확연히 달라 산별노조 개입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행령상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므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내부적인 검토와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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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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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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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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