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청와대 간담회를 한다.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교섭 사례가 나왔다.
- 포스코 등 기업에서 쪼개기 교섭 혼란이 현실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노동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이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애로사항, 시행 한 달은 맞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관련한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를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측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발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대변인인 전호일 부위원장이 맡았다.
전날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첫 원청 교섭 사례가 나온 만큼 관련 언급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경북지부 한동대 미화분회는 지난 9일 한동대와 원청교섭 상견례를 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하청 노조와 원청 교섭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업 혼란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원·하청 교섭을 할 수 있는 노봉법 시행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노조 3곳과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 노봉법 시행 이후 경영계가 우려했던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