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세관은 지난 9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을 수색하고, 체납액의 일부를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23년 양 기관은 첫 합동수색을 시작으로 2024년 '체납자 공동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 정보 공유,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범위도 넓혀왔다.
이번 합동수색은 관세청의 사전 실태조사 및 스마트체납시스템 분석, 서울시의 사업장 정보, 과세정보 등을 종합해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 중인 체납자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체납액(관세 등 50억여원, 지방세 30억여원)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세관 측은 가족 명의의 대형아파트, 고급 외제차 등을 보유하고 있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세관과 서울시 합동팀은 오전 8시 가택수색을 펼쳐 안방, 영화감상실, 와인 보관소 등을 수색한 후 명품 가방 및 지갑, 고급 시계, 고가의 양주 30여병 등을 압류했다.
또 오디오시스템, 대형 냉장고 등 고급 가전제품에 압류물표목을 부착하려 하자, 체납자는 배우자의 소유물이라며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팀이 압류 절차의 정당성을 재차 설명하자 체납자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인근 거주 가족에게 현금을 가져오도록 했으며, 합동팀은 즉시 일부를 현장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본부세관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악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