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활동 8시간 활동에 40만원
간호사·응급구조사, 30만원으로
행정·운전 인력 수당은 '2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재난 시 응급실 인력이 파견돼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 수당이 2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의 활동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 인력이 현장에 파견돼 중증도를 분류하고 응급처치, 이송 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지급된 수당은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 대비 낮은 실정이다.

업무시간 증가도 문제다. 최근 3년 동안 재단의료지원팀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해 업무 부하가 지속적으로 커져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인상된 수당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을 고려해 직종별 활동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 의사는 8시간 이내 활동할 경우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간호사·응급구조사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이나 운전 인력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재단의료지원팀 인력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난의료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