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압류 후 즉시 매각 추진…세입 확보 본격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하는 사상 첫 조세 징수에 나섰다.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금 징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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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
청주시는 8일 업비트 거래소에서 압류한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즉시 세입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가상자산 압류는 2021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현금화 수단 부재로 징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세징수법 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번 매각이 가능해졌다.
이번 매각 대상은 연락 두절, 납부 의지 부재, 그리고 보유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유효한 체납자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 압류에도 끝내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매각 절차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