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급적 12월~내년 1월 1심 마무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김 씨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팀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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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일명 '김건희 집사'라고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5.08.12 mironj19@newspim.com |
김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은 경력도 있다.
지난해 6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등이 총 184억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 자금 가운데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9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인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인데, (특검법이 정한) 1∼15호의 개별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된 게 없다"며 "이런 식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특검 측은 "비마이카(현 IMS모빌리티)를 통해 김 여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비마이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에도 협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 2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검 수사 대상 2호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이다.
이날 특검은 김 씨의 공범으로 거론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 현황에 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에게 "조영탁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기소 예정인지 밝히기 어렵냐"라고 묻자 특검은 "조만간 검토해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30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부는 "10월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1월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 측은 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