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이 피의자 대학원생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19일 북한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알려진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피의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인기 사업을 했으며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봤다. 이같은 행위로 북한 규탄 성명 발표와 남북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우리 군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봤다.
앞서 TF는 오씨를 네 차례 소환조사했다. 무인기를 제작한 오씨 후배 피의자 장모 씨는 다섯 차례, 무인기 관련 스타트업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 씨는 네 차례 조사했다.
TF는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이어가고 군과 국정원 관계자 관여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TF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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