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점유자 법적절차 추진...3월 중 입찰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용 허가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대전경찰청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찰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 및 부정행위 의혹을 약 6개월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고소인은 대전시 공무원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입찰 공고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산 장비에 대한 IP 주소 추적과 시스템 로그 분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고소 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나 조작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찰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수사 종결로 인해 입찰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상가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적법하게 낙찰받고도 입점하지 못한 점포와 관련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대상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공실 점포 39곳과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 상가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된 만큼, 상가 운영 정상화와 시민 이용 편의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