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암코 체제 시 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 고용승계·노노 갈등 '변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가 생존 갈림길에 서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을 앞둔 가운데 회생법원이 MBK파트너스, 노동조합, 채권단에 회생 절차를 이어갈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가 추진해 온 '구조혁신형 회생안'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공개매각, 자금 조달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UAMCO)식 구조조정이 새로운 회생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1년...마트노조, 새 관리인에 유암코 추천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이하 마트노조)는 지난 12 서울회생법원에 현재 관리인(조주연,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을 유암코로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암코는 국내 6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IBK)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한 민간기업 구조조정 전담 기구다.
마트노조 측은 법원 측에 "홈플러스 청산(파산) 결정은 안 된다"며 "회생관리인을 새롭게 선정하거나 추가해야 하며, 가장 적당한 전문가는 유암코"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원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MBK, 메리츠금융,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리인 교체 및 회생 절차 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요청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앞둔 절차다. 지난해 3월 4일 회생 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다음달 3일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법원은 현재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핵심인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실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암코 체제 시 '고용승계' 최대 뇌관 관측도
이제 시장의 관심은 유암코가 키를 잡았을 때 단행될 '고강도 구조조정'에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유암코 관리인 체제로 전환될 경우,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 폐점과 인력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노사 갈등이다. 홈플러스의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마트노조(전체 노조원의 13%)와 한마음협의회 2개로 구성돼 있다. 회생 절차에 대한 두 노조의 합의가 선결조건인 셈이다. 현재 홈플러스 내에는 구조혁신안에 찬성하는 한마음협의회와 MBK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마트노조 간의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이에 유암코 주도로 이뤄지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승계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홈플러스 회생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MBK의 자금 조달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마트노조는 DIP 3000억원 대출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MBK가 직접 조달해 회사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MBK 측은 관리인 교체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나,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이 실행되고 SSM 분리 매각이 이뤄지면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 회신을 종합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 이전까지 회생절차 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