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고, 잠시 이를 해제했으나 포고령이 공고되자 다시 전면 차단 조치를 실행했다"며 "이들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군이 투입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군의 출입은 허용했고,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은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조지호·김봉식은 국헌문란의 목적, 즉 윤석열·김용현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따라 폭동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경 수뇌부 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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