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 개정전 신규지정 없다지만"...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활용안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대신 토허제로 주택 수요 억제
집값급등·투기 우려 등 상세 지정 요건 만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수요억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활용키로 하면서 규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중과세와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소명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담을 예정이라 규제의 강도는 과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규 지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토허제 지정의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과정에서 지정요건을 명확히 마련한 뒤 지정에 나서겠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의 지정 요건인 '개발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이 아닌 '집값 급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국토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토허제는 같은 특·광역시·시·군·구 내에선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토허제 지정이 가능했다.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9·7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토허제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토허제 지정 요건으로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곳과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처럼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곳이면 토허제 지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집갑 급등이 있거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토허제 지정 요건을 ▲집값 급등이 예상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집값이 크게 오른 곳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이유는 토허제에 있는 실거주 의무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를 활용해 매입하는 갭투자를 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1주택자라 해도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허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현행 토허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자금출처 소명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을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대상지역처럼 구 단위로 지정될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는 다른 주택 소유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른바 '핀셋' 규제 대신 '묻지마'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지정했다. 이는 당초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 우려가 있어야 토허제를 지정한다는 서울시의 지정 방침과 다른 결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도 집단으로 허가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이중규제가 가능해지는 점도 지적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국토부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관리 주체도 주택정책관실과 토지정책관실로 서로 달라 개별적인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토허제 지정은 나름대로 지정의 이유가 있는 만큼 어느 제도를 더 활용할 것이라고 지금으로선 단언할 상황이 아니다"며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과정에서 지정요건 등을 충분히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될 때까지 추가 토허제 지역은 없을 전망이다. 지금으로선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목동 일대 그리고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성남분당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거법이 아직 없는 만큼 토허제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이 완성될 때까지 신규 토허제 지정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