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시설 즉시 개방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2일 강서구 등 3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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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수경시설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판 [사진=부산시] 2025.08.12 |
점검 대상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다. 주변 청소 상태, 펌프 자동 급수 장치 정상 작동, 소독시설 가동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급수·배수·여과 시설 문제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자체 수질 검사 결과(탁도, pH, 대장균, 잔류염소)와 위생 문제 발생 시 적정 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살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즉각 개방 중지 조치를 받는다. 보완 작업 후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운영 재개가 가능하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협력해 관내 총 116개 수경시설 정기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공공 운영 시설 43곳은 시가 직접 담당하고 민간 운영 시설 73곳은 구·군이 맡았다. 모든 점검은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 게시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인위생 관리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용변이나 구토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유아와 어린이가 많이 찾는 만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운영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추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