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TF 구성
거래소에 레버리지 제공 등 서비스 재검토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가산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8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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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 전문가, 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이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일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0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조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당초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이 TF에 대해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 등 관련시장 규율방식, 국내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타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늘 첫 회의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과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