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통과
본회의 통과시 학교 채택률 더 낮아질 듯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에 참석한 재석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개정안 통과에 찬성, 6명이 반대해 최종 통과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이후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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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0 pangbin@newspim.com |
지난달 30일 교육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DT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
AIDT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 당초 해당 학년의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DT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1만1932개 초·중·고교 중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지난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에 불과하다.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의 채택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져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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