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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맨홀 안에서 작업중 실종된 근로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사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중부고용청은 사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해 용역업체, 하도급업체 등 4곳에 대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부고용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계양구 병방동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48)씨와 근로자 B(52)씨가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유해 가스에 중독돼 B씨가 숨지고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중부고용청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토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사고가 난 업체는 재하도급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사고가 나자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공단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1차 구두조사를 실시하고 인력 투입 계획과 실제 투입 인원의 신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관리 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