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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분기 적극행정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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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장례주관자 지정 간소화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신규사례 3건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를 통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 550건을 대상으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규사례 30건, 벤치마킹사례 71건을 선정하고, 이 중 상위 5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부산시가 무연고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은 공영장례실 내부 전경 [사진=부산시] 2022.07.31

시는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3건, 벤치마킹사례 2건 등 총 6건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꼽힌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은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의 지인 등이 사망 확인 후 장례주관자를 지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 노인복지과는 올해 초 기초생활수급 등 형편이 어려운 무연고자가 생전에 직접 장래 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영장래 매뉴얼을 개정했고, 이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전면 시행했다. 이 조치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공영장래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규 선정된 다른 사례에는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시 건축정책과),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미래에너지산업과), 아파트 옹벽 상단 농지 임야 변경으로 자연재해 예방(사하구) 등이 포함됐다.

동구와 해운대구는 각각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개선을 도입해 벤치마킹 사례로 뽑혔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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