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3일 전분당 제조사 3곳과 임직원 등 25명을 가격 담합으로 기소했다.
-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은 8년간 전분당·입찰·부산물 가격을 담합했다.
- 담합 규모 10조원에 가격 최대 73% 상승하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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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전분·당류값 최고 73%↑…"소비자에 피해 전가"
설탕 담합 집유 결과…檢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조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분당 제조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3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대상의 고위 임원인 김모 사업본부장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전분당이 뭐길래"…8년간 전품목·입찰·부산물까지 '전방위 담합'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각종 음식, 음료, 주류, 과자,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된다. 전분당 부산물은 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으로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인다.
나 부장검사는 "(대상·삼양사·사조CPK·CJ제일제당 등)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 4사는 약 8년 이상 전분당 가격을 사전 합의해 왔다"고 밝혔다.
4개사가 사전에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인상 폭을 결정하는 기본 합의를 맺은 뒤, 담합 사실을 숨기고 거래처에 합의 내용을 관철하고자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폭을 교묘하게 달리 설정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업체들은 거래처에 보내는 가격 인상 공문 발송 시기도 서로 달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담합' 등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강제수사 착수 후 두 달 만에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규모 약 7조 2980억 원)을 비롯해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총 6곳)에 대한 입찰 담합(규모 약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규모 약 1조8380억원) 등 전분당 업계 전반에 걸쳐 이어지던 범행을 밝혀냈다.
나 부장검사는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하이트진로, 오비, 맥주, 포스코 등 대형 실수요처에서 실시하는 전분당 구매 입찰에서도 4개사가 각각 사전에 투찰 가격과 낙찰 업체까지 전부 합의했다"며 "(이 중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회사 3곳은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되는 전분당 부산물 가격까지 전부 담합을 통해 결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 폭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10조 담합에 가격 최대 73%↑

검찰에 따르면 8년간 담합 규모는 약 10조1520억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담합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 부장검사는 "가격 상승의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부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식품업계의 영업이익률은 통상 4~5%에 불과함에도 전분당 회사들은 담합을 통해 실제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초과 달성하는 등 막대한 경제상 이익을 취득해 왔다"고 짚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3곳에서 제외된 삼양사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협조 등 수사 과정 전반을 감안해 한곳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공범자들의 재판 경과를 추후 확인한 후에 최종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까지 모두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전분당 4사 및 개인 가담자 중 책임이 무거운 총 22명에 대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 檢, 법원 일부 영장 기각 "수긍 못해"…설탕 담합 집행유예도 "솜방망이" 정면 비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상·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대상의 김 사업본부장,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의 이모 대표이사 등 총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김 사업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이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결과를 언급하며 "법원의 1심 판단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 사건 담합 범행의 규모 및 유사 사건 처리 전례를 봤을 때 공감이 가지 않는 양형"이라며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낮은 법정형,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담합을 계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질적 담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등 행정제재 절차를 지원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교란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관여한 개인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