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홈플러스 기업회생]② '업력 28년' 수난의 역사...'대주주' MBK 책임론 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인 세 번 바뀐 홈플러스...삼성물산→테스코→MBK파트너스로 변경
사모펀드 MBK 인수 이후 점포 141→126개로 축소...매출도 4조가량 ↓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4일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를 이끌어온 명실상부 2위 사업자다. 지난 1997년 설립돼 '업력 28년'을 갖추며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함께 국내 대형마트 시장을 키워왔다.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PEF) MBK파트너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홈플러스 합정점에는 평소와 같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yym58@newspim.com

홈플러스는 외환 위기,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수난의 역사를 지나왔다.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의 할인점 사업에서 출발했다. 삼성물산 유통부문은 같은 해 9월 대구 지역에 '삼성홈플러스' 1호점을 개점하며 호기롭게 대형마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터지면서 홈플러스는 매각 수순을 밟았다.

두 번째 주인은 외국계 기업인 테스코였다. 삼성물산은 1999년 영국 테스코에 홈플러스를 넘겼다. 테스코에 넘어간 이후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로 발돋움했다. 유통업을 잘 아는 테스코가 고속 성장 기틀을 다졌기에 가능했다.

테스코는 1999년 당시 점포 2개를 보유해 업계 12위였던 홈플러스를 3년 반 만에 2위에 올려놨다. 매출은 11조원, 직원 수도 2만6000만명으로 1999년 당시 대비 각각 55배, 33배 성장하며 대형마트 업계 2위로서 입지를 굳혔다. 당시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141개, 슈퍼마켓 375개, 편의점 327개, 9개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다 16년 만인 2015년 테스코는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PEF)인 MBK파트너사에 홈플러스를 매각했다. 홈플러스 지분 100%가 인수 대상이다. 테스코가 2014년 분식회계 스캔들에다 실적 부진까지 겹치며 자금 압박을 받은 탓이 컸다. 매각 규모는 7조2000억원이었다.

당시 사모펀드에 팔리면서 홈플러스의 미래엔 암운이 드리웠다는 평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궁극적으로 엑시트(Exit)가 주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MBK가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부터 논란이 됐다. 인수 과정부터 엑시트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전체 인수 자금(7조2000억원) 가운데 5조원(69.4%)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이 대출은 결국 인수 이후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한 4조원으로 상환하며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MBK의 자산 유동화 전략에 따라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5년 인수 당시 141개였던 점포 규모는 현재 126개로 10년여 만에 15개(10.6%) 감소했다.

매각 점포는 대부분 알짜 매장으로 평가되는 곳들이었다. 부천 상동, 동대문점, 부산 해운대점, 경기 안산점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점포는 매각 후 임대해 사용 중인데, 임대 비용이 계속 지출돼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통상 유통업계는 점포 매각 자금으로 시설 투자 등 사업에 재투자를 진행하기 마련이나, MBK는 인수자금 메우는 데 쓰면서 "본인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영업이익 또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써, 홈플러스는 적자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021년 회계연도부터 지난해까지 4년째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MBK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도 추진 중이다.

외형이 축소되자 홈플러스 매출도 2015년 11조원가량에서 올해 1월(직년 12개월 대비) 기준 7조462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36%) 급감했다. 

홈플러스 직원들은 이번 기업회생은 MBK의 무책임한 경영이 문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집단 행동도 예고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홈플러스 위기의 근본 원인은 MBK의 무책임한 경영에 있다"며 " 2015년 MBK는 차입 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금융비용은 홈플러스가 떠안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사의 경영 상태는 극도로 열악해졌다. MBK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홈플러스 매장을 무차별적으로 매각하며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이는 신용등급 하락과 장기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량 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 측은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고정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심각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회생 과정에서 매장 폐점, 자산 매각, 대량 해고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오는 14일까지 부채 규모, 경영 문제 등 회생 사유와 회생 계획서, 노동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달 중 대의원대회 열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의 답변에 따라 집회, 파업 등 공동 행동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점포 매각이 홈플러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신용평가는 "점포 매각과 상대적으로 제한된 투자로 자체 경쟁력이 과거 대비 약화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집객력 및 매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점포 매각과 폐점 등에 따른 영업 중단에도 영업비용 절감 폭이 크지 않아, 외형 변동 대비 높게 유지되는 고정비 부담도 수익성 반등을 제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MBK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향후 잠재적 단기 자금 부담을 선제적으로 경감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백의종군의 자세로 회생법원 주도 하의 회생절차를 통한 홈플러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 마이너스(-)로 한 단계 내렸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