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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노사 이면합의 한 공공기관장을 해임?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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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2009년 초 '공공기관장경영계획이행실적평가단' 위원이었던 필자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2개의 공공기관의 노사간 이면합의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필자는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공식 문서인 단체협약서에 없거나 그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고 그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를 이면합의로 보고 1개 기관이 이면합의에 해당된다고 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에서 이면합의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기관장은 해임되지 않았다. 기관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여 자신을 방어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노동개혁을 할 것을 주문하나 2개 공공기관의 장을 6년여 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개혁을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선 개혁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직원이자 노조원과 함께 기관장은 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일하면서 기관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장들은 적폐 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에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주요 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도 사임을 강요당하였고 일부는 사퇴하였다.

공공기관이 노동개혁의 선봉에 서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3년 임기의 기관장들이 불합리한 관행과 이면계약을 방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의 결과 2008년 기준에서 정부 기준보다 많은 노조전임자 수, 민간기업보다 강력한 노조의 세력, 과도한 경영권 침해 등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발견되었다.

필자가 78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의 적정성을 수치로 평가한 분석에 따르면 100을 적정 기준으로 하여 적정성 수치가 '노조운영 및 지원' 58.8, '인사 및 경영권' 87.5, '근로조건 보호 및 쟁의행위의 보장' 94.9로 전체적으로 80.4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SOC기관들이 적정성 평가 지수가 낮았다.

인사 및 경영권 침해와 관련하여 '직제 및 정원 운영에 있어서 노조의 동의 요구 여부',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 징계권 제한', '승진에의 노조 참여 여부'의 점수가 낮았다.

현재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화된 공공기관의 노사문화와 관행이 노동존중을 내세운 그리고 적폐세력으로 몰린 공공기관장이 노조에 의해 쫓겨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퇴보하였다.

공공기관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중요한데, 능력보다 정치적 역학 관계가 중시된 낙하산 인사가 많은 것도 문제이다.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외부 인사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어야 노조가 반발하기가 어렵고 노동개혁을 힘이 있게 이끌 수 있다.

20 대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 간에 합의되어 전격적으로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역량과 전문성이 없이 정치적 줄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노조 권력에 질질 끌려 다니고 대부분의 직원이 노조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에 기관이 휘둘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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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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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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