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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임금격차와 총액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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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노사관계 격변기에 봇물처럼 분출하는 노사분규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현상인 '3저(低) 호황'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더욱 거셌다.

권위주의 정부에서와 같이 임금을 통제할 수 없어서 고임금이 고물가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지불 능력 차이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어서 정부의 고민은 컸다.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은 1989년부터 '임금교섭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토론회는 1995년까지 계속되었다. 첫 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네 곳에서 개최하였다. 필자는 1989년과 1990년에 '임금교섭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토론회장에 앉을 좌석이 모자라서 참가자들이 복도에서 신문지를 깔고 들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임금이 급하게 오르자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경제부처에서 임금 인상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제시한 방안이 싱가포르의 임금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는데, 필자는 관련하여 1989년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노동부는 당시 상황에서 임금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않다는 의견이어서 부처 간에 정책 기조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기조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김인호 경제기획원 경제정책국 국장(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역임) 주재로 KDI 김중수 박사(한국은행 총재 등 역임), 한국은행 조사부장,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여 열렸다. 필자는 싱가포르는 건국 초 부터 노동조합이 대등한 파트너로 국정운용에 참여하고 있는 등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김인호 국장이 최종적으로 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회의는 종결되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임금을 더 올리자 정부는 '한자리 숫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임금교섭 인상률은 10% 미만으로 하면서 기업들이 수당 신설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10% 이상으로 임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1991년 최병렬 노동부 장관(한나라당 대표 등 역임)은 총액기준의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총액임금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총액임금제의 법제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1992년부터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총액에 기준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총액기준으로 임금교섭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총액임금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지금은 더욱 커졌다. 노동계는 산업교섭의 법제화를 임금격차 완화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장 노조의 경우 기업별 지부가 여전히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무늬만 산별노조 체계가 대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의 방안으로 산별노조는 실효성이 없다.

최병렬 장관이 주장하였던 총액임금제가 법제화되었다면 법제화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졸자 취업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원인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중고령자를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고 있는 연공급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을 수도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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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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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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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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