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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무노동부분임금과 이인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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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국회가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된 여야 충돌로 개원이 늦어지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슬그머니 없던 일도 된다.

1987∼1989년 노사관계 격변기에 '무노동무임금', 즉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은 노사간 큰 쟁점의 하나였다.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하여 주면 노조는 파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유인동기가 없어진다. 그러나 민주화 열기 속에서 파업 발생 후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노조는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전액 보전을 요구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임금을 보전하여 주는 기업이 많았다.

정부는 과격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파업이 많았던 당시의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파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가 신동아에 '무노동무임금은 위헌이다'라는 제하의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노동연구원 설립을 주도하신 배무기 초대 원장은 큰 곤욕을 치루셨다.

'무노동무임금' 공방은 김영삼 정부의 실세 노동부 장관으로써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고되었던 5000여 명의 근로자 복직을 추진하고, 현대정공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물러나는 단초가 되었다. 이인제 장관은 1993년 3월 "정부가 무노동부분임금지급이라는 대법원판례와 어긋난 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판례와 일치하도록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되었다. 경제부처, 재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의 '무노동무임금' 지침은 수정되지 않았다.

필자는 1993년 6월 이인제 장관의 자문관 자격으로 이장관의 ILO총회 참석을 수행하였는데, 이장관의 ILO 총회 참석기간 중에 재계에서 기습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장관의 제네바 일정은 중단되었고 필자는 이장관과 같이 레만호 등 주변지역을 4시간 정도 둘러보았다. 이장관은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을 예감하였고 필자에게 본인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돌아 온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이인제 장관은 1996년 6월 경기도 지사로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9 mironj19@newspim.com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아직은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파업에 따른 손실 보전을 노조가 요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들어준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2021년 7월 말 1년 넘게 끌어온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타결에 마지막 걸림돌의 하나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여부였다. 노조 측이 파업 기간 중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기업별 노조이다', '노동법이 파업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등등이 노조 측에서 (불법분규를 포함하여) 파업에 대해 무노동부분임금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논거였다. 이제는 노조원이 200만 명이 넘고 보수가 상당하고 안정된 대기업, 공공부분 중심의 노조이고 산별 소속 노조원이 50%가 넘는 등 재정적으로 취약한 노조에서 파업이 발생시 연대를 통해 파업 노조원의 임금을 보전하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조는 성장하였다. 노사현장에서 무노동부분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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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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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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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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