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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무노동부분임금과 이인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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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국회가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된 여야 충돌로 개원이 늦어지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슬그머니 없던 일도 된다.

1987∼1989년 노사관계 격변기에 '무노동무임금', 즉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은 노사간 큰 쟁점의 하나였다.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하여 주면 노조는 파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유인동기가 없어진다. 그러나 민주화 열기 속에서 파업 발생 후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노조는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전액 보전을 요구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임금을 보전하여 주는 기업이 많았다.

정부는 과격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파업이 많았던 당시의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파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가 신동아에 '무노동무임금은 위헌이다'라는 제하의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노동연구원 설립을 주도하신 배무기 초대 원장은 큰 곤욕을 치루셨다.

'무노동무임금' 공방은 김영삼 정부의 실세 노동부 장관으로써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고되었던 5000여 명의 근로자 복직을 추진하고, 현대정공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물러나는 단초가 되었다. 이인제 장관은 1993년 3월 "정부가 무노동부분임금지급이라는 대법원판례와 어긋난 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판례와 일치하도록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되었다. 경제부처, 재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의 '무노동무임금' 지침은 수정되지 않았다.

필자는 1993년 6월 이인제 장관의 자문관 자격으로 이장관의 ILO총회 참석을 수행하였는데, 이장관의 ILO 총회 참석기간 중에 재계에서 기습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장관의 제네바 일정은 중단되었고 필자는 이장관과 같이 레만호 등 주변지역을 4시간 정도 둘러보았다. 이장관은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을 예감하였고 필자에게 본인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돌아 온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이인제 장관은 1996년 6월 경기도 지사로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금속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9 mironj19@newspim.com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아직은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파업에 따른 손실 보전을 노조가 요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들어준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2021년 7월 말 1년 넘게 끌어온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타결에 마지막 걸림돌의 하나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여부였다. 노조 측이 파업 기간 중 임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기업별 노조이다', '노동법이 파업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등등이 노조 측에서 (불법분규를 포함하여) 파업에 대해 무노동부분임금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논거였다. 이제는 노조원이 200만 명이 넘고 보수가 상당하고 안정된 대기업, 공공부분 중심의 노조이고 산별 소속 노조원이 50%가 넘는 등 재정적으로 취약한 노조에서 파업이 발생시 연대를 통해 파업 노조원의 임금을 보전하여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조는 성장하였다. 노사현장에서 무노동부분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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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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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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