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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칸 "디지캡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일방적...법적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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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메디칸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 코스닥 상장사 디지캡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메디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캡이 지난 24일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전히 디지캡 인수 의사는 변함이 없으며, 가능한 모든 조치와 강력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칸 CI 2021.11.30 lovus23@newspim.com

앞서 지난 10월 21일 디지캡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업주인 신용태 의장과 한승우 대표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6인이 메디칸 등 4개 회사에 보통주와 전환사채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양수도 금액은 총 339억원(보통주 320억원·전환사채 19억원)이었다. 메디칸은 이중 보통주 72만6910주(지분 8.45%)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메디칸은 계약금 34억원, 중도금 20억원을 지급했고, 잔금 지급과 12월 9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신규사업목적 추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의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디지캡은 11월 24일 메디칸 외 3개 회사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디지캡은 "양도인은 거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불이행하였다"며 "양수인은 시정기간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인은 계약해제 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칸 측은 일방적 계약 파기라는 입장이다. 메디칸 관계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체결한 계약에 근거, 계약은 어떤 일방에 의해 해지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는데 디지캡은 '선공시, 후통보'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특히, 계약 단서조항에 따른 3가지 해지 사유와 관련해 매수인은 위반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디지캡의 주장은 계약 무산을 위한 핑계와 억지일 뿐 이로 인해 메디칸과 재무적 투자자(FI)는 물론 소액주주들까지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메디칸은 디지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캡의 계약 파기 과정에서 야기한 메디칸에 대한 명예훼손, 이미지 실추 등 기업가치 손상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디지캡과 합의를 통해 계약이 원만하게 종료 되기를 희망한다. 디지캡측이 계속 독단적인주장만 고집한다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인수 분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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