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김태현, 일주일 전부터 범행 계획…경찰, '스토킹에 의한 살인'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현, 지난해 온라인게임 하다 큰딸 처음 알아
총 세 차례 만남…1월부터 거리 두자 스토킹
범행 일주일 전 살해 결심…"필요한 경우 가족도 죽일 수 있다"
경찰,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바탕 사이코패스 검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의 범행을 스토킹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으로 만난 큰딸에 호감을 가졌으나 큰딸이 거리를 두자 집에 찾아가는 등 수개월 간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태현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큰딸의 근무 일정을 알아내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다.

◆ 지난해 11월부터 연락, 이후 호감 가져…오프라인서 3번 만남

9일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해 큰딸 A씨를 한 온라인게임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김태현은 지난해 11월부터 A씨와 카카오톡의 음성전화 서비스인 보이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향하던 도중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김태현은 A씨에 대해 '팀 게임이라 (A씨와) 마음이 잘 맞는다', '본격적으로 사귀고 있지는 않지만, 여자친구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경찰은 김태현이 이때까지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김태현은 지난 1월 초순 A씨를 오프라인상에서 처음 만났다. 김태현은 A씨와 서울 강북구 소재 한 PC방에서 만나 온라인게임을 했다. 첫 만남 당시 김태현이 A씨를 스토킹한 정황, 다툰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첫 만남 이후 김태현은 1월 중순 A씨를 한 차례 더 만났다. 김태현과 A씨의 마지막 만남은 지난 1월 23일 온라인게임을 하던 지인 2명과의 식사 자리였다. 경찰은 이때 김태현과 A씨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 1월 24일 김태현에게 '연락하지 마라. 수신 차단할 거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김태현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러자 김태현의 본격적인 스토킹이 시작됐다. 김태현은 A씨가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자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이유로 이날 처음으로 A씨 집을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며 기다렸다. 이후 김태현은 전화나 문자, 공중전화, 지인을 통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결국 김태현은 A씨의 행동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범행 일주일 전쯤부터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연락처 차단하자 1월부터 스토킹…"필요하면 가족도 죽일 수 있다" 생각

김태현은 범행을 결심한 뒤 온라인게임에서 자주 사용하던 아이디 대신 다른 아이디로 접속했다. 닉네임 역시 다른 닉네임으로 바꾼 채 A씨와 얘기하며 범행 당일인 지난달 23일 A씨가 언제 퇴근하는지를 알아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A씨가 자주 게임을 하던 PC방에 들렀다. 이어 자신의 PC방 자리에 소지품을 둔 채 인근 마트에 들러 흉기를 훔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A씨가 출근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A씨 집을 찾아갔다. A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김태현은 A씨 여동생이 문을 열자마자 집으로 들어갔다. 특히 A씨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필요하면 A씨의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태현은 준비한 흉기를 이용, A씨의 여동생과 A씨 어머니에 이어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이후 3일간 범행 현장에 머무르며 자해를 시도한 김태현은 의식이 돌아오자 A씨의 집에 있던 맥주나 주스 등 음료를 마셨다. 경찰은 식사 등 밥을 먹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김태현은 범행 3~4일 전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경찰은 김태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지만, 김태현이 삭제한 자료는 복구되지 않았다.

세 모녀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8분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태현도 같은 날 수차례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 '스토킹에 의한 살인' 결론…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검사

경찰은 김태현의 범행을 '스토킹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내고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 등)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서 해당 법안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태현의 범행은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보고 있다"며 "우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간다. 지난 2월 7일 이후 A씨의 집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전 A씨의 집을 찾은 적은 없지만, 집 인근을 찾아온 정황은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김태현은 범행 이전에도 주거지 인근에 왔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 범행을 위해서 찾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태현에 대한 프로파일러의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태현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한다. 또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태현의 여죄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