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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의무보관해야"…음란·선정물 적발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34

양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5일 대표발의
송출된 불법 영상, 저장 의무 없어 사후 단속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음란·선정물이나 도박 영상 등을 송출한 뒤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삭제해 법망을 피해온 인터넷개인방송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인터넷개인방송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가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영상 자체가 없어 각하 처리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 영상 유통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점이다.

수익창출을 위해 진행자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대리 도박을 진행하거나, 성폭력·동물학대·욕설·비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지난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지난해 53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총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해 불법 영상을 적발해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양경숙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해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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