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이 31일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
- 문신업소는 시술·세척 공간을 분리하고 멸균된 1회용 기구·소모품을 사용해야 한다.
- 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위생·안전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기·시술·세척소독 구역 구분 '규정'
혈액매개감염병 병력 시 소견서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문신업소는 시술·세척 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멸균된 1회용 용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31일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내년 10월에 시행되는 '문시사법'을 위해 마련됐다. 이 지침에는 문신업소에서 갖춰야할 시설, 환경, 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기준 등이 담겼다.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 사항, 금지 행위도 안내된다.
지침에 따르면, 문신 행위는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돼 구체화된다. 시설 도구와, 세척, 소독, 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한다.
문신업소는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나뉜다.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할 수 있다.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해야 한다.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과 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의 착용, 탈착 방법과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시술 전에는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예시)을 안내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B형 감염 또는 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한다. 복지부, 개발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도 함께 제공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저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