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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요건완화·지식산업센터 허용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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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의견 제출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첨단기술기업은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을 말한다. 

이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은 첨단기술 지정 주기가 신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 전문가 위원회도 신설해 기술인정 여부를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첨단기술기업의 주요한 지정요건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조건과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조건을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현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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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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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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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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