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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주장'교육시민단체 "지정취소 위법 판결 유감"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4:54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4:54

18개 교육시민단체, 자사고 폐지 운동 벌여와
시민단체 "폐지권한의 적법성 판결일뿐 폐지 자체에 대한 판결 아냐"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법원이 12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강혜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이날 "교육부가 시행령을 바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교육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대법원이 면밀히 따져주지 않은 것 같다"며 "교육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지부장은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한이나 이중중복 지원 문제 등 법적 충돌 지점도 많은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말 특권학교를 폐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이 자사고의 성적우수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성적제한없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지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2013.10.29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자사고 폐지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대법원에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적법성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이제 교육자치 측면에서 자사고 폐지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법령을 고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8개 해당 교육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특권학교 폐지 촛불 시민 행동'을 출범하고 외고·자사고 폐지 촉구 운동을 벌여왔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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