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자영업자 탈세 막고 세원 투명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28

유흥주점 부가세는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
외국서 600달러 이상 카드결제시 관세청 통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 연 매출 4억의 모텔을 두 채 소유한 사업자 A씨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5%를 내야한다고 한다.

#2. 신용카드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일거리가 늘었다. 유흥주점 등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의 4/110를 떼어 카드사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나라에서 돕는다고는 한다. 유흥주점에서 알아서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자영업과 소규모법인 등의 세금탈루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은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에서 새는 세금을 잡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혼성금융상품, 관세에 대한 감시망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

◆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높인다

연매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가공경비 계상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도소매업은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5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했다.

내년부터는 수입금액 기준이 15억원, 7억5000만원, 5억원으로, 2020년 이후에는 10억원, 5억원 이상 3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네일아트점와 골프연습장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현행 58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악기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3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었던 피부미용업에는 손발톱관리 미용업이 포함됐다.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 소비자대상 업종에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된다.

원래는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하나, 유흥주점업 등 소비자대상 업종에선 그동안 잦은 체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봉사료 뺀 결제금액의 4/110)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한다.

대리납부 세액은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약 27~56%임을 감안한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에서 새는 세금도 막는다

역외세원 관리도 강화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된다. 

상환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등 혼성금융상품의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이자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이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혼성금융상품은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공제)로 보고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해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대주주 범위도 넓힌다. 이전에는 지분 25%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지분 5% 이상이면 대주주로 취급한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을 사면 해당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이전에는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일때에 관세청 통보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 통보대상이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