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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자영업자 탈세 막고 세원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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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부가세는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
외국서 600달러 이상 카드결제시 관세청 통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 연 매출 4억의 모텔을 두 채 소유한 사업자 A씨는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5%를 내야한다고 한다.

#2. 신용카드사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일거리가 늘었다. 유흥주점 등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의 4/110를 떼어 카드사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나라에서 돕는다고는 한다. 유흥주점에서 알아서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자영업과 소규모법인 등의 세금탈루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은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에서 새는 세금을 잡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혼성금융상품, 관세에 대한 감시망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

◆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높인다

연매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가공경비 계상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도소매업은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5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했다.

내년부터는 수입금액 기준이 15억원, 7억5000만원, 5억원으로, 2020년 이후에는 10억원, 5억원 이상 3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네일아트점와 골프연습장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현행 58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악기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3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었던 피부미용업에는 손발톱관리 미용업이 포함됐다.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 소비자대상 업종에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된다.

원래는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하나, 유흥주점업 등 소비자대상 업종에선 그동안 잦은 체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봉사료 뺀 결제금액의 4/110)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한다.

대리납부 세액은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약 27~56%임을 감안한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해외에서 새는 세금도 막는다

역외세원 관리도 강화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된다. 

상환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등 혼성금융상품의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이자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이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혼성금융상품은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공제)로 보고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해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대주주 범위도 넓힌다. 이전에는 지분 25%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지분 5% 이상이면 대주주로 취급한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을 사면 해당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이전에는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일때에 관세청 통보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 통보대상이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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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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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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