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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김동연 "올해 세법개정, 세입확충 위해 세율조정 필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02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해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이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방안을 놓고 정부가 '세율조정이 없다'던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입장을 해명한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철학과 지출 확대를 감안할 때 명목세율 인상과 세원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명목세율 인상과 관련해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높이고, 3억~5억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과표 2000억원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3%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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