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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연봉 3억 이상' 고소득자 9만명 세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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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3억원 이상 40%…5억 이상 42%로
9만3000명이 적용 대상…세수 2조6000억 증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1. 금융권에서 일하는 A씨는 연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급여가 한해 4억4500만원이다. A씨는 홑벌이로 부인과 20세 이하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기본공제(600만원) 등을 고려한 이후 과세의 기준이 되는 A씨의 과세표준은 4억원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등을 적용한 A씨의 산출세액은 1억3260만원. 하지만 2018년부터 A씨는 2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A씨는 현행대로라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따라 3억~5억원 이상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A씨의 과세표준은 4억원. 개정안에 따라 2%p(포인트) 세율이 인상, 기준점인 3억원에서 1억원에 대해 2%인 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2. 서울 근교에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한 해 15억원 가량을 번다. B씨가 사업상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은 10억600만원. 과세표준은 10억원이다. B씨에게는 내년부터 1400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3억~5억원과 5억원 이상 과표구간이 각각 2%p씩 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구간마다 합산해 걷는 세법의 특성상 신설된 3억~5억원 구간 증가액 400만원(2억원X2%)에 5억원 초과 구간(5억원X2%)를 더해 1400만원을 추가 세금으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됐다. 과세표준 3억~5억원이 신설되고,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이 각각 2%p씩 인상됐다.

기존 과표구간은 △1200만원~1억5000만원은 구간별로 6%(1200만원 이하)·15%(1200만~4600만원)·24%(4600만~8800만원)·25%(88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였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안에서는 과표구간 1200만원~1억5000만원까지는 기존 세율과 변동이 없다. 대신 1억5000만~5억원 구간이 둘로 나뉜다.

이에 따라 1억5000만~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5억원 구간에는 2%p 오른 40%의 세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기존 40%에서 42%로 2%p 세금이 상승한다.

기재부는 새로운 세법개정안 적용대상자가 9만3000명(2015년 귀속분 기준)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자별로는 근로소득자 상위 0.1%(약 2만명),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대상자 상위 0.8%(4만4000여명),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자 상위 2.7%(2만9000명) 등이다.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세제 개편의 명분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앞세웠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재분재 개선을 통해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대적으로 세금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축소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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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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