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연봉 3억 이상' 고소득자 9만명 세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07

과표 3억원 이상 40%…5억 이상 42%로
9만3000명이 적용 대상…세수 2조6000억 증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1. 금융권에서 일하는 A씨는 연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급여가 한해 4억4500만원이다. A씨는 홑벌이로 부인과 20세 이하의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기본공제(600만원) 등을 고려한 이후 과세의 기준이 되는 A씨의 과세표준은 4억원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등을 적용한 A씨의 산출세액은 1억3260만원. 하지만 2018년부터 A씨는 2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A씨는 현행대로라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따라 3억~5억원 이상 과표구간이 신설되면서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A씨의 과세표준은 4억원. 개정안에 따라 2%p(포인트) 세율이 인상, 기준점인 3억원에서 1억원에 대해 2%인 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2. 서울 근교에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한 해 15억원 가량을 번다. B씨가 사업상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은 10억600만원. 과세표준은 10억원이다. B씨에게는 내년부터 1400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3억~5억원과 5억원 이상 과표구간이 각각 2%p씩 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구간마다 합산해 걷는 세법의 특성상 신설된 3억~5억원 구간 증가액 400만원(2억원X2%)에 5억원 초과 구간(5억원X2%)를 더해 1400만원을 추가 세금으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됐다. 과세표준 3억~5억원이 신설되고,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이 각각 2%p씩 인상됐다.

기존 과표구간은 △1200만원~1억5000만원은 구간별로 6%(1200만원 이하)·15%(1200만~4600만원)·24%(4600만~8800만원)·25%(88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였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안에서는 과표구간 1200만원~1억5000만원까지는 기존 세율과 변동이 없다. 대신 1억5000만~5억원 구간이 둘로 나뉜다.

이에 따라 1억5000만~3억원 구간은 기존대로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5억원 구간에는 2%p 오른 40%의 세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기존 40%에서 42%로 2%p 세금이 상승한다.

기재부는 새로운 세법개정안 적용대상자가 9만3000명(2015년 귀속분 기준)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자별로는 근로소득자 상위 0.1%(약 2만명),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대상자 상위 0.8%(4만4000여명),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자 상위 2.7%(2만9000명) 등이다.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세제 개편의 명분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앞세웠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재분재 개선을 통해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대적으로 세금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축소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