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보험금 지급뒤 구상권 청구예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 철회 가능성이 제기된 삼부토건이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상환 압박에 직면했다.
20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의 경남 사천 골프장을 담보로 발행한 490억원의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한 법인투자가 1곳이 지난 13일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간 삼부토건과 대주주 간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미뤄오던 서울보증은 지난 18일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ABCP 만기일에 자금공유를 하지 못하면 대신 갚기로 보증을 섰다"며 "지난 18일 만기일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급 후에는 기초자산의 1순위 권리가 서울보증에게로 넘어온다"면서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은 삼부토건에 ABCP 대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대주단(채권단)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P는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점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채무재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등을 만기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익(권리)을 잃어 상환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대주단과 삼부토건은 법정관리 신청 철회와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 등을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삼부토건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6000억~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서울 헌인마을의 고급빌라 사업을 위해 지난 2006년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4270억 원의 대출 보증을 섰지만, 지난 13일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돌입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당초 18일에서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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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