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KBS 공채 출신 개그맨 김모 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 안에서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1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김씨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 A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귀가를 위해 A씨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발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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