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3부는 2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에게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 이들은 2023년 2월13일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락카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 2심은 복구 작업과 이용객 불편을 들어 재물손괴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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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스티커 수백장·스프레이 분사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담긴 스티커 수백장을 승강장 바닥 등에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부착된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승강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간 복구 작업을 벌였고, 지하철 이용객들은 스티커가 부착된 바닥 부분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했다"며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1심을 뒤집고 재물손괴죄 성립을 인정했다.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권·문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