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20일 신용한 후보와 이강일 의원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문자 대량발송·차명폰·정치자금 회계누락·개인정보 무단이용 등 6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신용한 후보 측과 민주당은 고발이 추측·정치공세라며 무고·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맞고발하고 국힘의 네거티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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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이강일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클린선거본부는 "제기된 의혹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범죄가 의심되는 수준"이라며 "증거인멸 및 통신기록 소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총 6가지 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고발 내용에는 '대통령 신임'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 및 ARS 활용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 문자 발송비·조직운영비 등의 회계 누락 및 외부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이강일 의원이 개발한 앱을 통해 당원 명부와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차명 휴대전화 개통 및 타인 명의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이 의원의 경우 선거용 앱 무상 제공과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문제 제기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해 유권자 판단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용한 후보 측은 "고발 내용이 대부분은 전언이나 추측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해당 고발자를 무고 혐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 "고발자를 무고 등으로 맞고발한 상황임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것은 김 후보의 오송참사와 금품수수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무차별적 네거티브 공세로 정치 혐오를 조장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