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9일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의 횡령 항소심에서 특검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 1심 무죄 및 공소기각을 유지하며 불법영득 의사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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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횡령 무죄 유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1심에 이어 항소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대상 또는 관련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사건과 관련된 사건 또는 관련범죄행위가 포함돼 수사대상이 확장될 여지가 있더라도, 입법 취지와 특검 제도 도입 목적을 고려해 관련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사건 또는 관련범죄행위 해당 여부는 동일한 주체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유사성·동질성, 목적,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해당 사건에 수반된 범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행 시기, 송금 경위, 피해 법익 등이 서로 다른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본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혹 사건과 무관하고, 투자금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범행 시기 역시 투자금 입금 시기와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노베스트 자금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 유입으로 평가가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부 사용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차명 법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사건의 상당 부분이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