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 형사1부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1심 무죄였던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가중됐다.
- 재판부는 체포영장 저지 지시와 공모를 인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날 재판은 생중계됐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 당일인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집행 상황과 CCTV 화면 등을 보고 받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저지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도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검사 등이 해산한 이후, 경호처 차장에게는 격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영장집행 저지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영장집행 저지 방법을 특정해 지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도피범행을 교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에서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