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심 선고를 했다.
- 재판부는 2025년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일 경호처 차장에게서 상황을 보고받아 저지 사실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 피고인은 출입 막기 지시와 격려로 공모·가담·교사했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 당일인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집행 상황과 CCTV 화면 등을 보고 받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저지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도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검사 등이 해산한 이후, 경호처 차장에게는 격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영장집행 저지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영장집행 저지 방법을 특정해 지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도피범행을 교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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